경기도의회 신체적 장애 및 연령 등에 따른 제약 없는 경기도내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무장애 관광지원센터’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이 나섰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윤경(민·군포1) 부위원장은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내고 내년 2월 상정, 심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나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편의시설 확충, 무장애관광 욕구 및 실태조사, 관광활동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무장애관광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무장애관광 홈페이지 구축, 관광콘텐츠 개발,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도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도내 시·군 전문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 부위원장은 "최근 신체적·경제적 제약으로 관광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보편적 관광향유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관광취약계층을 배려한 관광여건은 미흡하다"면서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을 위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경기관광 실현될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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