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했던 인천시 강화군 석모도 복합온천단지 조성<본보 12월 7일자 1면 보도>이 한숨 돌렸다.

시가 내부적으로 승인 결정했기 때문이다. 토지사용 승인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접수한 토지소유자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업자인 ㈜리안월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30일 시 등에 따르면 온천법에 따라 리안월드의 온천사용 승인을 내주기로 했다.

지난 28일 승인하기로 내부 결재(국장 전결) 절차가 끝나고, 강화군에 통보하기 직전에 잠시 보류했다. 일부 주택 수분양자·토지주와 업체 간 분쟁이 치열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31일 최종 온천승인을 내줄 예정이다.

시는 온천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등을 거쳐 승인을 내줘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하루 온천수 사용량의 70%만 사용하고 주변 지역과 수온을 맞춰 방류하는 조건을 달았다. 또 앞으로 강화군이 상·하수도 등 각종 사용승인을 내줄 때 토지주와 업체간 분쟁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승인하라는 조건도 함께 있다.

토지주는 온천사용 승인을 내주기 전 토지주와 수분양자, 업체 등이 모여 공청회 형식의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입장이다.

리안월드 관계자는 "시가 승인 내주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승인이 나야 수분양자들을 위한 피해가 줄고, 돈을 내지 않던 사람들도 대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사업 진행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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