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천체육계가 다시 한번 요동을 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은 앞으로 1년 내로 체육단체장 직을 내려 놓아야 한다. 현행 국회법은 정치와 체육 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이 체육단체장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됐으나 지자체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법 통과로 가장 큰 혼란이 예상되는 지역은 인천이다.

인천은 올해 지방선거 이후 체육회장 선임을 놓고 강인덕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과 박남춘 인천시장이 갈등을 빚으며 법적 다툼까지 벌이고 있다.

강 부회장은 지난 9월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인천시체육회장으로 추대된 박 시장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총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 6일 재판을 열어 심리를 했고, 내년 1월께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박 시장의 체육회장직 기간이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법원이 강 부회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박 시장이 회장직은 물론 시장이 임명한 신임 이사와 공정위원회 위원 등은 모두 무효가 된다.

현재 대의원총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임부회장 직위변경규약 개정안 역시 수포로 돌아간다.

반면, 법원이 박 시장의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1년 내로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해 크게 얻을 것이 없다는 분석이다. 결국 회장 추대 이후 3개월여 동안 강인덕 상임부회장 1명을 몰아내는 일 밖에 한 것이 없는 셈이다.

박 시장이 이번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법 통과로 일련의 행보에 여러 모로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인천체육계 한 인사는 "지금까지 당연직 내지 형식상 추대되던 시·도·군·구 체육회장의 겸직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이 법이 우리 체육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된다"며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 선거에 체육단체 조직 동원 악용, 체육회 예산 확보 등 참 많은 난제들이 해결돼 풀뿌리 체육인 지방체육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혼란에 빠져 있는 인천체육 역시 어떤 국면을 갈지 걱정 반, 기대 반이다"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황에 대해 시장께 보고를 했다"며 "일단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없었고, 새해에 로드맵을 잘 짜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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