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일반자동차를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면 과태료(10∼20만 원)를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등은 2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시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차 소유가구와 미소유가구간 주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함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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