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2019년부터 외국인을 포함한 시민 모두를 안전보험에 가입시켜 각종 자연재해와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 시민이 30일 인천시청 건물 외벽에 내걸린 대형 현수막을 보고 있다.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 인천시가 2019년부터 외국인을 포함한 시민 모두를 안전보험에 가입시켜 각종 자연재해와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 시민이 30일 인천시청 건물 외벽에 내걸린 대형 현수막을 보고 있다.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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