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했던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을 두 자녀 이상 가정까지 확대할 수 있는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인구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2019년 1월 10일 공포 예정이다.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는 다자녀가정을 ‘출산과 입양으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정의했다. 다자녀가정 기준이 기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시는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정으로 세 자녀 이상 가정이 받는 각종 감면·할인 혜택을 두 자녀 이상 가정에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인구정책 기본조례는 ‘총칙’, ‘인구정책위원회’, ‘인구정책 활성화’ 등 3장 24조로 이뤄져 있다.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할 인구정책위원회는 인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정책 수립·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인구 증감·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인구영향평가’를 하게 된다.

조례는 인구정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계획 시행 결과는 인구정책위원회가 평가하고, 평가 내용은 이듬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시민들이 결혼·출산,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과 홍보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인구정책 기본조례는 인구정책에 대한 시장의 책무 등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을 규정한다"며 "조례를 근거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비롯한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실적을 평가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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