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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원 CG. /사진 = 연합뉴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동생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친오빠와 올케 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공동감금) 및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와 A씨의 아내, 환자 이송업체 운영자 B씨와 업체 직원 등 4명에 대해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평소 우울증 치료를 받아 오던 여동생 C씨가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A씨의 의뢰를 받아 C씨를 집에서 강제로 끌어낸 뒤 정신병원으로 데려가 수시간 동안 입원시키고, 이 과정에서 C씨를 밀치거나 잡아끌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가 의료기관 등에 입원할 필요가 있을 때 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이 필요한 점 등 입원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C씨를 강제로 입원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와 아내는 피해자의 보호의무자(아들)의 진정한 동의가 없어 입원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 마치 동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하게 했다"며 "B씨 등은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제로 체포하고, 응급이송차에 태워 C씨를 다치게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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