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가 ‘2019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30일 구에 따르면 내년도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사업은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대해 가구 수를 감안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별 사업비의 50%(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긴급 보수보강 사업은 70% 이내) 이내를 지원하고, 사업비 700만 원 이하의 재난관련 시설 보수 등은 전액 지원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3호에 의한 제3종 시설물 중 긴급 보수를 요하는 공사(아파트, 연립주택 D·E등급 한정)와 필로티 등 지진 취약 건축물(다가구·연립주택 한정)의 보수·보강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재난 관련시설의 보수사업에 대한 전액 지원도 당초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구는 신청된 공동주택에 대해 현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4월 중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나 공동주택과(☎032-453-2792~4)에서 확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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