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대 쟁점법안 중 하나인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결국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패스트트랙 안건에 지정된 법안은 지난 2016년 12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에 이어 두 번째다.

패스트트랙은 2012년 5월 도입된 것으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운 쟁점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 주요 취지다. 일단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일정 기간(최대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지만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기간이 문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중간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 상정까지 60일 등 총 330일이나 지나야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다.

패트스트랙 1호 안건인 ‘사회적 참사법’이 안건에 오른 지 336일이 지나서야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이 단적인 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슬로트랙’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더라도 여야 간 논의가 빨라질 경우 처리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유치원 3법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지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시도교육청 감사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 의원은 "학부모가 낸 돈으로 유치원장이 명품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숙박업소에 가는 행태는 막아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 회계를 단일화하고,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민주당 안에 대해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해왔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을 분리한 이중회계를 허용하고, 교비 목적 외 사용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한 대안을 내놨다.

이후 국회 교육위는 7차례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당 안과 한국당 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회계 단일화와 형사처벌 여부 등을 두고 팽팽히 대립해 합의에 실패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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