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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길자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
현대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및 과학기술 발달 등으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 인천에서도 2017년 7월 집중 호우, 2018년 8월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등 크고 작은 재난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또한, 우리 시처럼 도시 특성상 산업단지와 공항, 항만 등이 위치해 있는 생활공간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

 보험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타격이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수의 경제 주체가 협동해 합리적인 금액을 조달·지급하는 제도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위험 관리 방법이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우리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도 부담하는 단체보험적 성격의 제도다.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부터 입은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버스·택시·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이용 중에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를 당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자연재해(폭염질환 포함)를 입어 사망한 경우와 스쿨존 교통사고를 당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도 보험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험대상은 300만 인천시민 모두이며, 주민등록상 인구와 인천에 체류지를 등록한 외국인까지 포함된다.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청약서 작성 등 가입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비용도 시청에서 일괄 납부하므로 시민 부담은 전혀 없고, 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유가족이 보험사에 청구해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365일 시민 누구나 보장되고 개인보험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시민들이 보험 기간 중에 인천으로 이사와도 해당이 되며, 보상 요건에 맞게 연령이 도래해도 해당이 된다.

 또한, 서울을 비롯해 타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돼 시민 여러분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대사회에서 재난·사고는 누구도 피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극복은 지역사회와 국가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첫걸음인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제도로 안전에 취약한 여성, 아동, 노인을 비롯해 인천시민 모두의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

 이 밖에 우리 시에서는 2019년에 인천형 빅데이터 활용 추진, 재난안전상황실 고도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해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살고 싶은 인천을 만들 것이다.

 우리 시는 사람 중심의 사고와 자세로 안전을 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게 됐고, 전국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그 시작은 바로 인천시민 안전보험이다.

 시작이란 그 자체로 특별한 일이다. 2019년 기해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해가 열리고 있다.

 새해 새 아침에 300만 인천시민들과 좋은 소식을 함께 하게 돼 기쁘다.

 인천특별시대 안전복지 실현, 바로 시민안전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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