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학재(인천서구갑)국회의원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승인·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단위지구 총면적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및 토지이용 계획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개발 계획 변경 승인권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변경의 대부분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그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돼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의 변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변경토록 하고, 그 외 사항은 시·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해 개발사업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했다.

이학재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승인 및 변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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