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입소시설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사람들을 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께 인천시 서구에 있는 한 노숙인 입소시설에서 자신이 예전 퇴소처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세 차례에 걸쳐 7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8월 말께는 서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정자에 깔아놓은 이불을 치웠다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B(23)씨를 찾아가 폭행하는 등 노숙인 입소시설과 그 주변에서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혐의가 추가됐다.

 이동기 판사는 "피고인의 폭력 성향으로 쉼터 직원들과 입소자들에게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쉼터 직원들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 및 지적장애 2급으로 정상정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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