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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질문에 답하는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 =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9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일 은 시장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이 29일 형사7부 심리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은 시장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앞서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A씨에게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간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은 시장의 지위를 고려할 때 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처분했다.

그러나 은 시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은 시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원은 검찰 기소 직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A씨의 도움이 자발적일지라도 결과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리적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대목은 상당히 아쉽다"며 "은 시장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기일에 직접 참석해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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