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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 강화군의회의 한 의원이 도박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다.

1일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강화군의 한 축산사무실에서 지인 2명과 도박을 하던 강화군의원 A(54)씨를 적발해 파출소로 임의동행했다. A씨 등 총 3명은 경찰 도착 당시 판돈 약 15만 원 정도를 놓고 고스톱을 하고 있었으며, 파출소로 임의동행 후 귀가 조치됐다.

통상적으로 경찰은 도박 적발 시 금액이 크지 않거나 친목 도모 목적으로 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적 조치까지 진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도박행위자가 관련 전과를 갖고 있는 등 상습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판돈이 크지 않더라도 입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과자가 아니어도 도박을 함께 한 사람 역시 같은 처분을 받는다. A씨의 적발 당시 함께 있었던 2명에게서 전과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A씨 역시 입건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경찰서에서 A씨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입건 여부를 정확히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금액의 규모와 상습 정도 등을 정확히 파악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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