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직무상 비밀 누설, ‘심각한 문제’ 지적 … 저촉된 법률은

기재부가 직무상 비밀 누설로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1일 기재부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 내일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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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가 직무상 비밀 누설로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국가공무원법 60조에는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게 돼 있다"며 "신재민 전 사무관은 특히 소관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해 이를 대외에 공개한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부는 적자국채 4조원을 추가 발행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8.3%에서 38.5%로 소폭 증가해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라며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신재민 전 사무관은 청와대와 김동연 전 부총리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신재민 전 사무관은 유튜브에 '뭐? 문재인정권 청와대가 민간기업 사장을 바꾸려했다고?!'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는 지시를 내렸고 정부는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을 동원해 영향력 행사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정부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한 일이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영상을 통해 후원계좌를 함께 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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