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에게 '윤창호 법'이 적용되었다.

‘윤창호법’ 시행 하루 만에 인천에서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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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 적용

지난해 12월에는 윤창호법 첫 적용 사례가 있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59)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A씨로 인해 차에 치인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후 10시 40분께 결국 숨졌다.

연예인 사례로는 최초가 된 손승원의 윤창호법 적용 소식에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이 전해지고 있다.

손승원은 음주에 뺑소니까지 겹치며 많은 비난을 받았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당초 법안은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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