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계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으로, 소득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급방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카드형)로 지급되며, 지원금은 지역화폐가 발행되는 4월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산후조리비 외에 모유수유 용품, 산모 용품, 신생아 용품, 산모건강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부 또는 모가 출생 신고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대리 접수도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영주)이며 1년 이상 도내 지속 거주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은 출생아의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에 첫 거주지로 등록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출산일을 포함해 12개월 이내이다

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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