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올 1월부터 출생하는 신생아에게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경기도 사후조리 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계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으로, 소득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영주)인 경우에 한한다.

지원 방법은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되며, 동두천시는 카드형으로 발급된다.

신청은 올 1월 1일부터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부 또는 모가 출생 등록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타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에서의 신청은 불가능하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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