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화장장 이용에 따른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화장장려금을 증액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2014년부터 지원해 오던 화장장려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20만 원 증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이 사망 후 매장이 아닌 화장 방식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다.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화장장려금 증액 지원을 통해 화장문화 장려와 함께 선진 장묘문화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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