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새해부터 수의계약 상한제를 도입, 본격 실시하며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에 나선다.

군은 1월 1일부터 군청과 체결하는 1천만 원 초과 수의계약에 대해 업체 공사종류별 계약 횟수를 7회로, 계약금액을 1억5천만 원 이하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개경쟁입찰을 활성화해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의계약 시 1인 견적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이라도 동일한 상한이 적용되며 물가정보 및 거래실례가격을 검토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도 의무화된다.

군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돼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다수의 기업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의계약 상한제는 본청에 한해 시행하며, 관서별 사업 특수성을 고려해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은 향후 효과성 검토 후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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