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새해 첫날부터 소득,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정부의 올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을 포함해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가정에도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한다. 올 1월 1일 신청자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

지난해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정부 기준) 가정과 셋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수원시 예외 지원), 희귀난치성·장애·미혼모 산모 가정(경기도 예외 지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 수원시 예외 지원 대상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가정’은 출산예정일 기준 수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기간은 ‘기본형’, ‘단축형’, ‘연장형’ 등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일정, 자녀 순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봐줄 관리사(산후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는 산모 영양·산후부종 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목욕·건강 상태 확인, 예방접종 지원, 가사활동 등을 도와준다.

신청 가정에는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를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포인트)를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모든 출산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게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시민들이 자녀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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