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오는 6일 검은돌 마을회관에서 ‘2019년 검은돌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검은돌지구(산곡동 600 일원 497필지, 28만7천284㎡) 토지소유자 1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적재조사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실제 경계와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정비하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토지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토지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토지 정형화, 토지이용 편익 제고 등이 기대된다.

시는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방향 및 절차, 사업지구지정동의서 제출방법과 주민협조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 이후에는 토지소유자(토지면적 포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에 해당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마칠 예정이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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