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선7기 도정 철학을 반영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 활력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도는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규모를 연초부터 1조8천억 원으로 확대해 운용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1조5천억 원 규모로 시작해 경제 여건에 따라 자금 규모를 조금씩 확대했으나 올해부터는 내수 침체 및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세계적 경제성장 둔화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해 연초부터 확대 지원을 결정했다.

 올해 분야별 지원 규모는 운전자금 8천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조 원이며 기금 대출금리는 3.0%, 협조융자 이차보전은 평균 1.0%다. 특히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대상 자금 지원 배정 한도를 업체당 기존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확대 ▶영세 자영업자들의 재기 지원 차원에서 ‘재창업 소상공인 지원자금’ 항목을 신설해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창업초기기업의 금융 지원을 위해 ‘청년혁신 창업기업’의 지원 규모를 기존 100억 원에서 올해 400억 원으로 4배 증액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 이들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율을 2.0%에서 2.5%로 확대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도정 철학을 반영해 경기북부지역 및 낙후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등이다.

 특히 경기북부 10개 시·군 및 양평·여주 등 낙후지역 6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년 30억 원 대비 2배 규모인 업체당 최대 60억 원을 지원하며, 자금 지원 평가 시 가점 10점을 부여하게 된다.

 이 밖에 국내외 경제상황과 재해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신속한 특별자금 지원을 실시한다. 재해 특별자금으로 50억 원을, 긴급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400억 원 등 총 450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무점포 사업자도 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이들 업체를 융자 지원 제외 대상에 반영키로 했다.

 이소춘 도 기업지원과장은 "올해는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차원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안정적 경영과 성장 기반을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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