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병원 응급실 폭행사건이다. 폭행 이유도 가지가지다. 상당수가 주취자들에 의한 폭행 난동이지만 대기시간이 길다는 이유 등으로 저질러지는 황당한 사건 등 다양하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아 대기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폭행을 가하고 간호사에게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30대 남자를 입건했다는 소식이다.

 말할 것도 없이 병원 내 응급실 폭행은 근절돼야 한다. 의료진의 진료행위는 귀중한 시민의 생명을 다루는 행위다. 상황에 따라서는 한 생명의 생과 사를 가를 수 있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의료진이 폭행을 당해 환자를 진료할 수 없을 경우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기까지 한다. 특히 응급환자의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이다.

 응급실 의료진이 진료에 임할 수 없을 경우 진료의 공백 초래는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의료진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행위에 임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환자를 환자로 보지 않고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경계 대상으로 인식된다면 정상 진료를 할 수 없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 사범은 이러한 이유 등에서 우리 사회 공공의 적이라 할 수 있다. 응급실에서의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처벌이 약해서다. 한두 번이 아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강력 의법 조치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하곤 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조항이 있다.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機材),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온정주의는 금물이다. 응급실에서 의사 등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병원에서의 의료진에 대한 폭력행위는 강력 의법 조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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