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지난해 마지막 날 진료 환자의 흉기에 수차례 찔려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인의 마지막을 언급하며 깊은 슬픔을 표했다.

원 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故 임세원 교수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라며 “고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간호사를 대피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족은 사건 이후 안전한 진료환경과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뜻을 전했다”며 “참담한 사건 앞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는 유족의 모습 속에서 한평생 사명을 위해 살아온 고인의 모습이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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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아울러 “안타까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책 마련은 물론 수시로 발생하는 강력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등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강력 범죄에 대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정부 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강력 범죄 발생 때마다 나오고 있는 심신장애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심신장애는 형법 제10조에 근거해 법정형에 처하지 않거나 감형되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책임주의란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말한다.

지난 2010년 발생한 조두순 사건 이후 심신장애는 국민적 비판이 쇄도하면서 성폭력 범죄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심신미약 감경과 관련한 형법 10조2항의 문구는 ‘감경한다’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바뀐 바 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면 법정에서 해당 범죄에 대해 형을 정할 때 감경하는 것이 의무였지만 법개정으로 인해 심신미약 피의자에 판사가 재량에 따라 형 감경 여부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전 세계 어느 국가든 심신장애에 대한 감형은 존재하고 있으나 위법자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심사는 매우 엄격하다.

미국의 촬영감독 어니스트 밀러는 “미국에서 어떤 범죄자가 심신장애로 무죄판결을 받고 방면될 확률은 뉴욕에서 뱀에게 물리는 사고를 겪을 확률보다 낮다”고 언급하며 심신장애의 엄격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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