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해 온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 업무와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업무가 이달부터 경기도에서도 이뤄진다.

분쟁조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발생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2일 도에 따르면 올 부터 경기도·서울시·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에 주소를 둔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조사, 관련 자료 제출요구, 출석요구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조정이 이뤄진다. 조정이 이뤄져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

분쟁당사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협의회, 가맹점주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 등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러 협의회에 중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법 규정상 가맹점주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조정이 진행된다. 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하기 전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문서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광역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도에 있는 경우에는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은 온라인(가맹정보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 우편 또는 도청 공정소비자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가맹정보공개서에 등록한 도내 1천400여 개의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위반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가맹·대리점 업계 종사자들은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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