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을 끓여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해 첫날부터 만취해 아내를 손찌검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8시 2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가정집에서 아내의 팔을 수차례 때린 남편 A(35)씨를 폭행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B씨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하자 폭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B(35)씨는 팔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많이 마셔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우선 귀가시키고 출석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로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원석 인턴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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