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를 태우고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며 14㎞를 질주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정 판사는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께 군포시에 위치한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군포톨게이트 앞에서부터 14.5㎞ 구간에서 BMW 차량을 운전하며 피해자 B(52)씨가 탄 차량을 밀어붙이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차량에는 임신 5개월의 아내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석 판사는 "피고인은 임신한 아내의 신변도 등한시한 채 상대방 운전자를 끊임없이 위협하면서 고속도로에 차를 강제로 세우려는 등 보복운전에 집착했다"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에게 내재된 분노 조절의 심각성을 짐작하게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 판사는 징역 6월을 결정했지만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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