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시민의 시정 참여를 제도화하고 열린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 제정한 ‘수원시 협치 조례’를 다음 달 10일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수원시 협치 조례는 시민자치헌장 조례의 지속가능한 시민 참여·민관 협치 확대 보장을 위한 실행 조례로, 지난달 21일 제340회 수원시의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

협치 조례는 3장 25조로 구성됐으며, ▶협치의 정의 ▶협치시정의 기본 원칙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실행계획 ▶시민 참여 확대 방안 ▶협치사업 추진·지원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협치는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 기업, 시민, 전문가 등 사회구성원이 함께 소통·참여·합의 과정을 통해 대안을 결정하고 지속가능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다. 협치시정은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협치를 통해 정책을 기획·결정·실행·평가하는 열린 시정 운영 방식이다.

수원시 협치위원회는 협치시정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분야별 정책목표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수원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협치시정 활성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시장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회·설명회와 같은 시민 참여 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시민은 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할 경우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참여 주체들의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 협치시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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