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택시.jpg
▲ 택시요금. /사진 = 기호일보 DB
경기도의 택시요금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도는 지난달 연기됐던 택시요금 조정 공청회를 이달 재개해 오는 2월 중 인상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일 도에 따르면 오는 15일 택시업계(조합)와 소비자단체, 택시노조,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택시요금 조정(안) 마련 공청회’를 연다.

택시요금 조정안 확정을 위한 선행 절차인 공청회는 지난달 19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참석 대상인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이 ‘카카오T 카풀’ 반대 집회 준비를 이유로 일시 조정을 요청해 한 차례 연기됐다.

공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완료된 ‘경기도 택시운임·요금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와 이에 따른 도의 택시요금 조정안 발표, 참석자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택시요금 인상 규모는 현재 3천 원(중형택시 기준)인 기본요금을 3천500원(2㎞) 수준으로 500원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심야할증 시간대 변경(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추가)이나 3명 이상의 승객부터 초과 인원 1명당 1천 원을 추가 부과하는 ‘인원 할증’ 등도 도입될지 관심거리다.

도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취합해 적정 인상안을 마련하고, 이를 2월께 경기도의회에 제출해 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의결을 받는다. 이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늦어도 내달 말께 도의 택시요금 인상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들도 택시요금 인상을 속속 발표하고 있어 경기도 역시 내달 택시요금 조정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절차들을 밟아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택시요금 인상과 맞물려 우려됐던 택시업체의 사납금 인상에는 일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도의회에서 택시요금 인상 후 6개월간 사납금 인상을 금지하도록 도지사가 개선명령을 내릴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도의 택시요금은 관련 훈령에 따라 2년마다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2013년 2천300원이던 기본요금을 3천 원으로 올린 이후 6년 만에 요금이 인상되는 것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택시요금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