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상정 또는 의결이 보류된 ‘민감 안건’들의 새해 첫 회기(2월)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의결되지 못하고 올해 계류된 상태로 넘어온 안건은 조례 제정안 5건, 조례 개정안 5건, 승인·동의안 2건 등 총 25건이다.

이 중 일부는 관련 업계의 반발 및 찬반 논란, 집행기관인 경기도의 재정 부담 상승,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면밀한 분석 등을 이유로 보류된 민감성을 띤 안건들이다.

지난해 10월 도가 제출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과 의원 발의 안건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내달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역건설산업 조례 개정안’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의지에 따라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까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건설업계는 이에 일관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던 데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그간 도가 표준시장단가 확대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한 공공·민간 발주 공사 건축비 차이 자료의 오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건설교통위 조재훈(민·오산2)위원장은 "자료 오류 문제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이 제출돼야 상정할 것"이라며 "당초 토론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하려고도 했지만 도의 근거자료에 대한 오류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명예수당을 월 8만 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지원 조례 개정안’은 인상 규모 등에 대한 발의 의원의 사전 수정 동의 없이는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말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이 보류됐다. 한 해에만 561억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참전용사들 외 다른 도내 유공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이 우려됐던 탓이다.

보건복지위 왕성옥(민·비례)부위원장은 "올해부터 이미 수당 3만 원이 인상됐는데 8만 원까지 인상할 경우 재정 부담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다"며 "개정안 발의 의원이 수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차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의 시민감사관을 확대·강화하는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개정안’은 내달 처리가 유력하다. 이 개정안은 면밀한 사전 검토를 이유로 도의회의 지난해 마지막 회기 중 심의가 보류됐다.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민·안양5)위원장은 "도교육청에서도 빠른 처리를 원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시민감사관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내달 회기 중 상정해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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