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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네 살배기 친딸이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화장실에서 벌을 세우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4)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딸 B(4)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새벽에 바지에 소변을 봤다며 깨우자 화가 나 이날 오전 3시부터 화장실에서 벌을 받도록 했다.

이후 잠을 자던 A씨는 오전 7시께 쿵하는 소리를 듣고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B양을 발견해 방으로 데려와 눕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께 B양의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B양은 이미 숨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얼굴 쪽에서 심한 피멍이 발견됐다는 1차 소견서가 제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아이의 이마 부분에서 박피 손상과 심한 혈종(피멍)이 발견됐으며, 이것이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벌어질 당시 A씨의 남편은 집에 없었으며, A씨는 B양을 포함해 자녀 셋을 키우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양의 몸에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처가 나온 만큼 평소 학대행위가 있었는지 A씨에 대해 조사를 끝내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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