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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 대출. /사진 = 연합뉴스
1천억 원대 투자금을 유용한 P2P 업체(개인 간 대출 중개 회사) 임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P2P 업체 ‘아나리츠’ 대표 정모(52)씨와 실질적 운영자인 재무이사 이모(38)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김모(39)사내이사 등 3명의 임직원에게도 각각 징역 2년6월∼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계획적·조직적으로 P2P 대출을 가장해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을 기망, 1천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도록 한 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수시로 사용하며 투자금을 횡령했다"며 "범행 기간과 수단 및 피해금액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재무이사 이 씨는 횡령한 투자금 130억 원을 개인 주식 투자 또는 자신이 주식을 보유 중인 업체의 아파트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면서 7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내 투자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지휘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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