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올해 특수교육대상 장애학생들의 인권 보호 및 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장애학생 대상 인권침해 사안의 예방과 사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특수학교는 연 2회 이상, 일반학교는 월 1개 교 이상 현장점검과 지원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매년 학생 대상 연 2회 이상, 교육청 소속 모든 기관의 교직원 대상 연 1회 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학교장 및 교사 자격연수 등에서도 장애학생 인권교육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특수학교가 부족한 지역의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의 집중적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6개 학급 규모의 복합특수학급(2018학년도 1개 교 운영)을 4개 교로 확대한다.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장애로 인해 학습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등 2차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의 치료지원 바우처(꿈e든카드) 사용의 자율성을 확대, 치료 지원 대상 학생의 특정 시기 집중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치료 지원 편의도 넓힐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의 유무와 경중에 관계없이 누구든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 교육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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