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은 지난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산모에 한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는 2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으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과 소득기준 없이 셋째 아 이상, 장애인·미혼모·결혼이민·희귀난치성 질환산모 등 500여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기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하면 된다.

기한은 출산예정일 기준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이며,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산모·배우자의 신분증과 출산(예정)일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갖춰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로 접수할 수 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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