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이달 사용량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24% 인상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일반 가정에서 월 20t의 하수를 배출할 경우 현재 7천400원이었던 사용료는 앞으로 9천200원으로 1천800원 증가하게 됐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처리원가 대비 낮은 사용료로 발생하는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고 신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물 1t의 하수처리 비용은 1천166원이 소요되나 시민이 부담하는 사용료는 495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31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올 1월 사용분부터 평균 24% 인상하기로 했다.

 반면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은 확대한다.

 시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일부에 지원됐던 감면 혜택을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차상위계층도 신규로 포함했다.

 사용료 인상은 2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감면 신청 시에는 신청 다음 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17년 결산 기준 도내 50만 명 이상 도시 9개 지자체의 평균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64%로, 화성시는 42%로 가장 낮다"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 확대로 시민 누구나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하수도 사용료의 시민 부담을 고려해 2020년에는 20%, 2021년에는 16%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며 상수도 사용료는 올해 동결된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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