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신생아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올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산모 또는 남편이 1년 이상 안양을 비롯한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으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출생아 한 명당 50만 원이 지원된다.

다태아가 태어날 경우에는 명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받는다.

시는 산후조리비 지원금 50만원 중 30%(15만 원)를 시비로 지원한다.

산후조리비를 지급받으려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모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산모 친부모나 시부모 대리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출산일을 포함해 12개월 이내이다.

지급방식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카드형)로 지원되며, 지역화폐가 발행되는 오는 4월 이후부터 지급된다.

산후조리비를 지원받는 가정은 모유 수유와 산모 및 신생아 용품을 구매하거나 산모 건강관리 등에도 사용 할 수 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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