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사용 승인 후 15년이 지난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붕괴 위험이 있는 담장, 옹벽 등 노후 기반시설 보수 ▶옥상 방수공사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보수 등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사업이다.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단지와 보조금액을 결정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다음 달 1일부터 3월 6일까지 시 건축관리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송재종 건축관리과장은 "보조금 지원사업을 잘 활용해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올해부터 4년간 도비 보조금을 확보해 예산을 증액 편성했으며, 더 많은 단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시 건축관리과(☎032-625-4154)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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