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해부터 아동수당 인센티브 금액을 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려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국비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 성남의 경우 여기에 2만 원을 추가해 12만 원을 준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소득 상위 10% 가정의 경우 아동수당 대상이 아니었지만 시는 이들 가정에도 시비로 아동수당을 지원했으며, 전체 대상 가정에 인센티브 1만 원을 더해 모두 11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했다.

시는 올해 본예산에 인센티브 2만 원 추가분 사업비 109억6천만 원을 확보했다.

아동수당은 체크카드(신한카드사 제휴)로 지급하며, 성남지역 카드가맹점 4만8천여 곳 중 유흥주점 등 사용제한 업종 5천여 곳을 제외한 4만3천여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역 내 아동수당 대상은 4만3천여 명이며 관련 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수혜자가 확대되면 5만1천여 명으로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국비로 지원하는 아동수당에 시비를 더해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지자체는 성남시가 유일하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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