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자연재해, 화재 등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닭·오리 등 폭염에 민감한 가축 및 화재 위험성이 높은 노후 축사시설과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축사시설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내 축산단체와 적극 독려함은 물론,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축산 보조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혜택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화재 및 폭염피해를 입은 관내 양돈 및 양계농가는 사전에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며,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올해 역시 재해보험의 역할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가축재해보험은 최근 화재, 수해, 폭염피해 등으로 인해 보험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 해소 및 가입률 제고를 위해 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전체 보험료 중 20%만 부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축산환경 변화에 따라 축사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해 관내 축사 화재피해 농가 역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었기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특히 재해보험이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가입 홍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가축재해보험이 선착순으로 지원되는 만큼 국비 및 지방비가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연초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