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행정안전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포상금 4천500만 원과 납세자보호관 김혜정 팀장이 유공 공무원으로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지방세 고충민원 실적과 제도 활성화 추진 노력, 조시 시행 등 3개분야 9개 지표로 진행됐다.

시는 지방세와 국세의 세금 고충을 함께 상담할 수 있는 원스톱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 편의를 높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 온·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방세 고충민원 실적, 신속한 조례 제정 등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납세자보호과제도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제창 기획예산과장은 "수상을 계기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억울한 세금으로 고통 받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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