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망이 허술해지면서 도처에서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한 각종 범죄가 속출하고 있다. 하루도 이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다. 우리는 언제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긴급 대책을 세워 안전장치를 마련하느니 마느니 하고 부산을 떨곤 한다.

여성과 아동의 위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안심지킴이집’이 무용지물이라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천지역에서 총 962개소가 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성과 아동이 신변을 위협하는 긴급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24시간 편의점으로 대피한 후 도움을 요청하면 편의점 직원이 비상벨을 눌러 경찰청 핫라인으로 신고,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해 안심귀가 조치하는 안전시스템이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처럼 중차대한 안전시스템이다. 하지만 사업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도록 시는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의 경우도 "현재 갖춰진 시스템으로는 안전지킴이 집에서 발생한 신고 현황이나 사례를 알 수 없다"라며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통합된 핫라인 시스템으로 접수되기에 별도 파악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범죄는 도처에서 예고 없이 발생한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단 한 건의 위급상황에 대비해서라도 시스템은 가동돼야 한다. 관계 당국이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용납이 안된다.

누차 언급하는 얘기지만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다 해도 국민이 안전하지 않은 나라는 결코 선진국이라 할 수가 없다. 게다가 여성과 아동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안전이다. 우리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을 두고 있다. 동법 제17조에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해년 새해가 시작됐다. 올해는 여성과 아동이 사고 없는 안전한 한 해가 되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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