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업체 비율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3일 시에 따르면 2017년 인천시 건설공사 업체의 지역 내 수주율은 23.4%로 7대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2016년 23.8%보다 낮아진 성적이다.

인천은 약 12조 원의 공사금액 중 2조8천560억 원을 지역에서 수주한 반면 타 지자체는 서울 72.2%(21조1천억 원), 부산 53.2%(6조3천540억 원), 대구 42.5%(3조3천338억 원) 등으로 지역업체 참여가 활발했다.

현재 인천지역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26곳 중 인가조건에 지역업체 참여가 명시된 곳은 도화구역 1곳뿐이다. 검단3구역과 방축구역, 송도역세권, 용현학익 1·7블록 등 6곳은 단순 협조나 권장 사항이다. 이 밖에 경서2·3, 동춘1·2, 계산의료단지, 루원시티, 문학, 한들, 귤현, 대우자판 구역 등 10곳은 지역건설업체 참여조건이 부여되지 않았다.

시는 효성구역을 비롯해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이 수립 중인 도시개발구역에 대해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권장하는 지역 내 수주율은 원도급률 49% 이상, 하도급률 60% 이상이다. 실시계획 인가조건에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업실행 단계에서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공동주택 용적률을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 1%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원도급률 49% 이상, 하도급률 60% 이상을 달성할 때 0.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등 참여비율에 따라 차등을 둔다. 공동주택 평균 면적인 23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용적률 1%가 늘어나면 59㎡ 면적은 28가구, 84㎡는 20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허용 용적률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고려하며,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밖에도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일 경우 입찰공고문에 지역 내 수주율을 명시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게는 시장 표장을 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지역 건설업체는 서울 등 수도권 내 기업과 경쟁하다 보니 수주에 어려움이 많다"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구체화하고, 오는 2월부터는 일부 방침을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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