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2015년 6월부터 그해 말까지 총 6차례에 걸쳐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필리핀 마닐라 등지에 있는 콘도에 인터넷전화와 컴퓨터 등을 설치한 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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