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과정의 부적절함이 드러난 인천시 중구 개항장문화지구 오피스텔<본보 2018년 12월 13일자 19면 보도>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가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3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개항장문화지구 초고층 오피스텔 허가 과정에 개입한 건축팀장 등 공무원 2명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해당 오피스텔 신축 부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인 만큼 건축물 높이가 제한될 수 있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인천역 인근 선린동 56-1 개항장문화지구에 들어설 이 오피스텔은 2016년 12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11월 감사를 진행해 오피스텔 건축허가 과정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적발 내용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높이 제한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별다른 사유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가 서면으로 진행된 점 등이다.

논란이 일자 중구청은 시행사가 접수한 분양신고서를 반려해 왔다. 이미 건축허가가 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연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중구청은 결국 지난달 26일 다시 접수된 분양신고서를 수리했다. 담당 공무원들의 형사처벌 등 허가를 무효화할 수 있는 요소는 고려되지 않았다.

복지연대 관계자는 "시 감사 결과 이미 문제가 드러났고, 오피스텔 건축이 강행될 경우 주변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등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수사로 공무원들의 불법성이 확인된다면 해당 오피스텔 허가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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