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0.jpg
▲ 사진 = 청라총연 SNS 캡쳐

청라국제도시의 현안을 놓고 민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3일 경찰과 청라 주민 등에 따르면 청라의 한 커뮤니티 소속 회원 A씨는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청라총연)로부터 지속적으로 소송을 당하고 있다.

A씨는 이 지역 현안인 G-시티와 시티타워, 7호선 연장, 북인천복합산업단지 등과 관련해 청라총연의 입장에 비판적인 의견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최근까지 20여 건의 고소를 당했다. 그는 명예훼손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모욕 혐의 등 6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받았다. 최근 3개월 동안에도 명예훼손 및 모욕, 협박 등 혐의 2건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명예훼손 혐의 1건에 대한 조사도 앞두고 있다. 조사를 받은 2건 중 1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다른 청라지역 커뮤니티 회원 B씨도 같은 처지다. 그 역시 같은 기간 청라총연으로부터 20여 건의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청라총연이 고소·고발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역에서 특정 주민단체의 세력화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며 "나로 인해 누군가가 모욕감을 느꼈다면 내 잘못이겠지만, 지역 현안의 해결책에 대한 다른 생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석희 청라총연 회장은 본보와의 취재나 인터뷰 등을 일체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장원석 인턴기자 stone@kihoilbo.co.kr

 [‘인천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2019년 1월 4일자 사회면 ‘청라 지역 현안에 커가는 민-민 갈등’ 제목의 기사에서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청라총연)가 단체의 입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수십 건의 고소·고발을 제기해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주민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제기한 주체는 청라총연 단체가 아니라 청라총연 소속 임원 개인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위 보도에 대해 청라총연은 소속 임원 및 가족을 상대로 협박 및 모욕적 게시글을 작성한 특정 주민들을 상대로 방어적인 조치로 고소·고발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18년 10월 25일자 ‘청라 임의단체 비공식 루트로 경제청에 e-스포츠 행사 제안’ 제목의 기사에서 청라총연이 비공식 루트로 사업을 제안했고, 청라시티타워 입찰 성공에 따른 무료 음악회를 위해 ㈜한양으로부터 500만 원의 후원금을 수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 보도에 대해 청라총연은 e-스포츠 행사는 경제청 청라관리과를 통해 정식 공문을 통해 제안했고 사업 채택을 위해 위력을 행사하거나 수익을 추구한 바 없고, ㈜한양이 집행한 후원금은 사실상 공연을 기획한 엘림아트센터에 직접 송금돼 전액 공연 진행비로 사용됐을 뿐 청라총연이 후원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