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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CG). /사진 = 연합뉴스
방학 중 ‘일직성 근무(교사가 학교 수업이 아닌 관리업무를 위해 서는 당직)’ 폐지로 인천지역 일선 학교 교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학교장 등 관리자들은 방학 중 수업이 없더라도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면 평교사도 당연히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평교사들은 방학 중 당직근무는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으로 학교장과 교감, 교육행정실무원 등이 학교에 나오기 때문에 평교사까지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교사 간 대립은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11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와 ‘2018년도 보충협약’을 체결하면서 촉발됐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이 맺은 협약서에는 ‘교육청은 교사의 자기 연찬 기회 확대를 위해 방학 중, 재량휴업일, 기타 휴업일 등의 교사 일직성 근무를 폐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시교육청은 협약 체결 이후 각 부서에서 각급 학교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로 방학 중 교사 1∼3명씩 근무조를 짜서 1일 8시간씩 근무하는 근무조 편성·운영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며 "단, 각급 학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학교장 재량으로 방학 중 당직근무를 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선 학교 내에서 교사 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 초교 교원은 "방학 중에도 초등 돌봄교실 등을 운영해 학생들은 학교에 나오는데, 교사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안전사고에 취약한 초등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비할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반해 다른 교원은 "학생 안전사고 관리는 교장, 교감, 돌봄전담사가 담당해도 충분하다"며 "방학 중 당직근무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놀겠다는 뜻이 아니라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교육 발전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평교사가 방학 중 학교에 나와서 하는 일은 전화 받고 공문을 분류하는 등의 단순한 일"이라며 "이제 협약을 맺은 만큼 과도기가 불가피하지만, 곧 현장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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