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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최근 경기도내에서 정신질환자들의 범죄가 잇따르면서 신고 및 민원 접수 시 일선에서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민원인을 담당하게 되는 경찰관들이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1일 수원지역의 한 경찰서에 "가입하지도 않은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문자를 받았다"며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40대 A씨가 신고 접수를 하려고 찾아왔다. 경찰이 A씨의 개인정보 도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문자 오발송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A씨는 "나는 정신질환자"라며 "신고를 접수해 달라"고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A씨는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의 배와 손목에 있는 자해 흔적을 보여 주기도 했다. 이 남성은 타 경찰서에서 신고를 접수해 주지 않자 이 경찰서를 찾았으며, 현재 정신병원의 진단을 받아 강제 입원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중증정신질환 추정자는 만 18세에서 74세 사이 인구수의 1%로, 9만9천여 명에 달한다.

2015년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인 ‘경찰관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실태와 제도적 대처 방안’에 따르면 경기·대구·경남 등 지역 경찰 649명을 대상으로 PTSD 위험군을 분류한 결과, PTSD로 분류된 경찰관은 저위험군 48명, 고위험군 80명으로 총 128명(19.7%)이 PTSD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선에서 신고자나 민원인을 상대하는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의 PTSD 발병률이 1.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PTSD 및 우울증은 대민 접촉이 비교적 많은 생활안전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안전계는 형사계보다 약 1.6배, 수사계보다는 1.24배 높은 발병률을 보였다.

도내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는 각자 정신질환자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지만, 출동한 경찰이 정신질환자에게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7월 안양시에서는 80대 노모에게서 40대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원 입원을 설득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두 명과 구급대원 한 명이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칼에 팔과 복부를 찔리는 사건도 있었다.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정신질환 의심자들에게서 폭언과 폭행 등의 피해를 입는 경찰관은 감정노동자로 분류돼 전문 심리상담사와 1:1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PTSD를 겪는 도내 경찰관들을 상담하기 위한 마음동행센터는 수원 아주대학교 내 1곳, 전문 심리상담사 2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이용하려면 예약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음동행센터가 없는 경기북부지역은 경찰과 업무협약을 맺은 서울 보라매병원이나 경찰병원의 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사들이 직접 출장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현장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에게 적극적인 심리치료를 권유하겠다"며 "특히 지역 내 협약을 맺은 병원들을 안내해 심리 안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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