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각종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교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처음 피해 교원 지원을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

3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권 실추 및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3∼8월)까지 도교육청에 접수된 교권침해 신고 건수는 ‘모욕·명예훼손’ 255건, ‘상해·폭행’ 40건, ‘성희롱’ 12건, ‘협박’ 6건 등 총 34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311건이었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와 ‘교직원에 의한 교권침해 등 기타’는 각각 29건과 4건이었다.

교권침해 사례는 2014년 714건, 2015년 493건, 2016년 465건, 2017년 495건으로 최근 5년간 모두 2천511건에 달한다.

2017년 11월 남양주시 한 중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성적통지표 내 가정통신란에 기재한 내용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에게 폭언에 이어 형사고소까지 당하는 등 교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피해 교원들은 소송비용을 자비로 마련하는 등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권침해 피해를 입는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1억6천800만 원의 예산을 마련, 12만여 명의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교원배상책임보험’ 시행에 나선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 중 교원에게 제기된 배상 문제에 대해 손해배상금 및 법률상 소송비용 등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장하지 않는 법률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교총은 "교권침해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뤄져 온 만큼 이번 정책의 추진이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시행돼 다행"이라며 환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배상책임보험 시행을 통해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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