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권 실추 및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3∼8월)까지 도교육청에 접수된 교권침해 신고 건수는 ‘모욕·명예훼손’ 255건, ‘상해·폭행’ 40건, ‘성희롱’ 12건, ‘협박’ 6건 등 총 34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311건이었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와 ‘교직원에 의한 교권침해 등 기타’는 각각 29건과 4건이었다.
교권침해 사례는 2014년 714건, 2015년 493건, 2016년 465건, 2017년 495건으로 최근 5년간 모두 2천511건에 달한다.
2017년 11월 남양주시 한 중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성적통지표 내 가정통신란에 기재한 내용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에게 폭언에 이어 형사고소까지 당하는 등 교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피해 교원들은 소송비용을 자비로 마련하는 등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권침해 피해를 입는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1억6천800만 원의 예산을 마련, 12만여 명의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교원배상책임보험’ 시행에 나선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 중 교원에게 제기된 배상 문제에 대해 손해배상금 및 법률상 소송비용 등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장하지 않는 법률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교총은 "교권침해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뤄져 온 만큼 이번 정책의 추진이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시행돼 다행"이라며 환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배상책임보험 시행을 통해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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